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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요강

지원자격

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 전형별 특이사항 중 지원자격 안내
전형유형 자격요건
산업체위탁
  • 본교와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기관에 재직 중인 자
  • 중앙행정기관, 국회사무처,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

  • ※ 공적증명서상의 업체명과 원서접수 시 선택한 업체명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
  • - 공적증명서 : 국민연금가입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택1
  • ※재학 중 매년 9월 계속 재직여부를 확인하며(휴학생 포함), 법령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이유로 해당 기관을 퇴직한 경우 입학취소 또는 제적처리 됨(단, 관련 법령 등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직의 경우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제적여부를 결정 함, 단, 학적유지시 장학수혜는 제외)

공통 지원자격

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 전형별 특이사항 중 공통 지원자격 안내
구분 자격요건 입학시 인정학점
신입학
  • 고등학교 이상 졸업(예정)자
  •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(외국 검정고시 합격자 제외)
  • 법령에 의하여 위 1호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-

모집일정

모집일정
구분 일정 비고
2023-1학기
1차 모집
인터넷 원서접수 2022. 12. 1(목) 10:00
~ 2023. 1. 10(화) 21:00
  • 인터넷 접수만 가능
  •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 (www.khcu.ac.kr/ipsi) 또는 모집요강 참조
전형료 납부
  •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 ‘내원서관리’에서 신용카드, 가상계좌, 실시간계좌이체 중 택1하여 납부
자기소개 작성
및 인성검사
자기소개 작성 가이드 보기 인성검사 맛보기
서류 제출
  • 원서접수 기간 내 온라인, 등기우편, 방문 제출
합격자 발표 2023. 1. 16(월) 10:00
  •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 ‘내원서관리’에서 합격 여부 개별 확인
합격자 등록
(기본수업료 납부)
2023. 1. 16(월) 10:00
~ 1. 19(목) 17:00
  •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 ‘내원서관리’에서 신용카드, 가상계좌, 실시간계좌이체 중 택1하여 납부
추가합격자 발표 없음

모집인원

신입학
신입학
모집단위 학과(전공)/학과 모집인원 1학년 신입학
미래·문화·
글로벌리더십
IT·디자인융합학부
  •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
  • AI사이버보안전공
  • ICT융합콘텐츠전공
  • 산업디자인전공
  •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
1,600
미래인간과학부
  • 재난방재과학전공
  • 공공안전관리전공
보건의료관리학과
한방건강관리학과
후마니타스학과
NGO사회혁신학과
미디어문예창작학과
사회복지학부
  • 사회복지전공
  • 노인복지전공
  • 아동·보육전공
  • 청소년·가족전공
상담심리학과
일본학과
중국어문화학과
미국문화영어학과
한국어문화학부
  • 한국어교육전공
  • 이민·다문화전공
스포츠경영학과
실용음악학과
문화예술경영학과
미디어영상홍보학과
마케팅·리더십경영학부
  • 마케팅·지속경영리더십전공
  • 뷰티·패션산업마케팅전공
글로벌경영학과
세무회계학과
자산관리학부
  • 금융전공
  • 부동산전공
호텔경영학과
관광레저항공경영학부
  • 관광레저경영전공
  • 항공·공항서비스경영전공
외식조리경영학부
  • 외식경영전공
  • 조리서비스경영전공

1. 구 미래인간과학스쿨에서 미래인간과학부로 명칭 변경

2. 구 중국학과에서 중국어문화학과로 명칭 변경

3. 구 호텔·레스토랑경영학과에서 호텔경영학과로 명칭 변경

4. 외식조리경영학부 신설

5. 구 외식조리경영학과에서 외식경영전공으로 명칭 변경하여 외식조리경영학부에 편입

6. 조리서비스경영전공을 신설하여 외식조리경영학부에 편입

7. 한국어학과는 2023학년도부터 모집을 중지

※ IT·디자인융합학부, 사회복지학부, 한국어문화학부, 마케팅·리더십경영학부, 자산관리학부, 관광레저항공경영학부, 외식조리경영학부 신입학의 경우 학부로 지원하고 입학 후 전공 선택함

전형방법

일반전형 및 특별전형
전형방법
구분 평가항목 반영비율
자기소개 본인 장점, 경험 및 경력, 지원동기 80%
인성검사 성실성, 대인관계성, 목표지향성, 자기관리, 학습태도 20%

-  동점자 처리기준 : ‘자기소개 - 인성검사’의 순으로 고득점자가 합격

▶ 인성검사 : 인성검사의 응시 기회는 1회로 한하며,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
▶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된 경우라도 지원자의 대학수학능력이 미달하는 경우(전형요소 총점의 50% 미만)에는 입학을 허가하지 않음

제출서류

전형방법
구분 제출서류 비고
고교졸업자
(검정고시합격자)
- 고등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 1부
-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
원서접수 기간 내 온라인, 등기우편, 방문 제출

방문 접수 가능 시간
[주중] 오전 9시 ~ 오후 9시
[주말] 오전 10시 ~ 오후 5시
제출처 :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사이버대학교 입학·학생처(우 02447)

※ 졸업예정자는 원서접수 기간에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졸업 후 졸업증명서를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함
외국학교 출신자

자세히보기

1. 최종학교 졸업증명서(또는 수료증명서) 1부
2. 학적조회동의서(본교 소정 양식) 1부
3. 학력인정확인서, 아스포티유 확인 중 택 1부
※ 영어 외 서류는 한국어 번역공증본 각 1부 제출
산업체위탁 전형 서류
(재직을 증명하는
공적증명서)
1.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,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명서(공무원만 해당) 중 택1
2. 위탁교육 협약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(해당자만 제출)
장학서류 해당 장학 증빙서류
※ 졸업예정자는 원서접수 기간에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졸업 후 졸업증명서를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함

전형료/등록금

전형료/등록금
전형료 입학 실비용 수업료 수업료 (학점당 80,000원) 납부방법
12학점
(4과목)
15학점
(5과목)
18학점
(6과목)
30,000원 99,000원
(또는 0원)
960,000원 1,200,000원 1,440,000원 가상계좌(무통장입금),
신용카드, 실시간계좌이체
  • 입학 실비용 수업료 부과 대상은 2023학년도 신 ·편입생이며, 입학 실비용 수업료는 국가장학금 Ⅱ유형(입학금폐지분)으로 지원받아 실납부액은 0원임(재외국민, 외국인은 입학 실비용 수업료 면제).
  • 등록금액은 학비감면 및 장학금 지급 적용을 하지 않은 금액임
  • 수업료 전액 면제자의 경우에도 ‘0원’ 결제를 해야만 등록완료됨
  • 산업체위탁 전형, 군위탁전형, 기회균형전형, 외국인 및 현재 외국에 거주하는 자의 경우 전형료 면제
  • 외환 송금 시 해외 송금 수수료(해외송금은행수수료, 국내수취은행수수료)는 본인 부담이며, 실제 국내 은행에 입금되는 한화 총액이 상기 명시된 등록금 액수와 정확히 일치해야 함. 따라서 외화로 입금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한화로 입금해야함

장학혜택안내

장학혜택안내
장학구분 선정기준 장학혜택 수혜기준
산업체위탁장학 산업체위탁전형에 합격한 자 졸업 시까지
학기당 수업료 50% 감면
직전학기
평균평점
1.5이상
  • 모집 후 3월 신·편입생을 포함하여 매년 9월(연 1회, 9월 신입생은 익년도 9월)을 기준으로 위탁생 재직여부조사를 실시하며, 공적증명서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제적처리는 위탁생 본인이 감수하여야함
  •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산업체로 이직·전직한 경우 이직·전직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제적처리
  •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·전직한 경우, 산업체의 도산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거나 타 산업체로 이직·전직한 경우,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교 산업체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 적용
  •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 수혜 가능하므로 대상자일 경우 신청해야 함
신입학 전용 장학
신ㆍ편입학 공통 장학

지원자 유의사항

산업체 위탁생 유의사항
  • 본인 의사로 해당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 입학취소 또는 제적처리 됨
  •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산업체로 이직·전직한 경우 이직·전직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제적처리
  •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·전직한 경우, 산업체의 도산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거나 타 산업체로 이직·전직한 경우,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교 산업체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 적용
  • 모집 후 3월 신·편입생을 포함하여 매년 9월(연 1회, 9월 신입생은 익년도 9월)을 기준으로 위탁생 재직여부조사를 실시하며, 공적증명서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제적처리는 위탁생 본인이 감수하여야함
  • 입학 시점(매년 3월 1일, 9월 1일)에도 당연 산업체 재직 중이어야 함
  • 휴학·재입학·제적, 성적, 출결 등 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운영 전반적인 사항은 학칙에 따라 운영 (단, 재입학하는 경우 재직여부를 확인하여 산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는 재직 기준 미충족으로 재입학이 불가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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