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체위탁협약
고등교육법「제40조, 고등교육법 시행령」 등에 의거 계속 교육 활성화, 우수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직장인 등
산업체 재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-학습병행 맞춤형 위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협약
산업체위탁협약
산업체위탁 협약 장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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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양 기관의 이념과 가치에 부합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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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산업체 재직 임직원 교육 및 학비 감면 혜택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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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기관 위탁교육, 맞춤형 직무교육, 온라인 강좌 협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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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기타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인적·물적 교류
협약체결절차
STEP 01
협약신청 및 문의
- 전화번호 : 02-3299-8882 / 이메일 : cooperation@khcu.ac.kr
STEP 03
협약 체결
- [우편, 방문] (02447)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26 경희사이버대학교 글로벌·대외협력처
- 협약체결시 필요서류 : 협약신청서, 사업자등록증
- 협약신청서 양식 :
한글워드 다운로드
MS워드 다운로드
- 협약신청서 제출 : [Tel] 02-3299-8882 [E-mail] cooperation@khcu.ac.kr
산업체위탁기관 범위
「사이버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」에 따르는 산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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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
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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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
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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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
초·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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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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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
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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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
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(사업주 포함) 이상 산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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⑦
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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⑧
건강보험, 고용보험, 국민연금,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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⑨
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(1차 산업 종사자인 농ㆍ어업인 중 선발 가능 대상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(농지원부, 어업인허가증명서 등)에 등록된 주경영인과 그 배우자)